세금·세무
연말정산시에 기부는 따로 홈택스에 반영안된다고 하던데요
연말정산시에 기부는 따로 홈택스에 반영안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기부했다고 종이를 주었는데요 이걸 회사에 연말정산할때 자료로 같이종이를 주면 반영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수령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수령내역을 제출한 경우에만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추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해보시고 기부하신 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수령하신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라면 대부분 홈택스에 조회가 어려우니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수령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사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홈택스에 기부내역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영이 안될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부금 공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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