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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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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따로 할 거 없나요?

제 상사분이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는게 아니라서

(비상근) 회사 자체에서는 연말정산 할게없는데 소득자체는 많으셔서 종소세 내셔야할거 같은데

의료비나 기부금 등등 연말정산시 했던 내용들은

종소세 낼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처럼 확인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지만

간소화 자료를 미리 뽑아두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등) 입니다.

    상사분은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간소화 자료를 미리 뽑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향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하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