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따로 할 거 없나요?
제 상사분이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있는게 아니라서
(비상근) 회사 자체에서는 연말정산 할게없는데 소득자체는 많으셔서 종소세 내셔야할거 같은데
의료비나 기부금 등등 연말정산시 했던 내용들은
종소세 낼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처럼 확인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지만
간소화 자료를 미리 뽑아두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등) 입니다.
상사분은 근로소득자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간소화 자료를 미리 뽑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향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하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