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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치와와151
안녕하세요
1) 과세년도중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안한경우
2) 과세년도중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과소하게 한 경우
상기와 같은 사업장이, 과세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후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한 경우
1) 신청 및 환급 가능
2) 신청은 가능하지만 환급승인은 거절 가능성 있음
3) 신청자체 불가
상기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납부를 안했다면 당연히 환급받을 세금은 없고 추가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과소하게 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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