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안낸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출근을 하루라도 한 사람에게 건설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게 되나요.
8일째 근무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내야 하고 ..매일 매일 건설공제 조합에 퇴직공제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사에서 고의로 이 모든 세금과 보험을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과태료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한 신고는 각각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입증되면 소급가입도 가능하며 소급 시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