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 등의 기부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 위법한 사항이 되어
형법상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개인이 정치인에게 후원금 등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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