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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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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선거 시 선거 기탁금이 기부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목의 질문과 같습니다. 공익법인의 대표자의 선거가 있을 때 현 당선자(대표자)가 낸 선거 기탁금이 기부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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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 등의 기부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정치인 등에게 후원금을 지출하는 경우 위법한 사항이 되어

    형법상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개인이 정치인에게 후원금 등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단체가 기부금지정 단체인지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부금대상 단체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면 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세법상 정치자금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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