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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업무 외의 업무추가가 가능한가요?

9인 정도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인데 원래는 병원를 청소해주는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를 해주는 분이 일이 힘들다고 하여 방사선실은 청소를 저에게 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추후에 청소하는 분은 계약을 해지하고 병원 청소를 모든 직원들이 하는 방향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방사선실은 방사선사가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사들이 하는걸로 이야기를 해서 직원들에게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방사선사 업무만 보게 되어있지만 갑의 사정상 근무지나 업무가 변경될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어 사용자의 업무변환권을 넓게 인정해준다는 글도 봤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방사선사 같은 면허가 필요한 기술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있어도 면허와 관련된 업무 이외로의 전환이나 추가가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이미 직원들이랑 고용주가 사이가 많이 틀어져서 다들 퇴사도 생각중이라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변경하는 수준인지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업무)공간에 대해 청소(정리) 정도의 수준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후자라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업무가 아닌, 청소 업무 정도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 등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정근로자에게만 청소를 시키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있으나 일률적으로 시키는 것이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신의 업무공간을 정리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청소업무가 주가되어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거부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