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상권 및 대지권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낙찰자가 응찰 후 취소했다고 합니다. 수의계약중인데 거주자 우선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기존 낙찰자가 응찰 후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어서 복잡하다고 판단해서 낙찰이 취소되었다고 채권자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매수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데 거주자 우선 매수하려면 채권자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단순 거주자에게 법적인 우선매수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지만 낙찰 취소 후 수의계약 단계라면 채권자와의 협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수 의사가 확실한 거주자와 계약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므로 즉시 연락해서 매수 의사를 밝히고 가격 조건을 조율해야 합니다. 다만 대지권 없이 건물만 매수할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매달 지료를 지급해야 하거나 법적 요건에 따라 철거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 전 반드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향후 토지까지 매입하여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법적 권리는 없으나 현재 채권자가 매수자를 찾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유리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기존 낙찰자가 응찰 후 지상권만 있고 대지권이 없어서 복잡하다고 판단해서 낙찰이 취소되었다고 채권자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매수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던데 거주자 우선 매수하려면 채권자와 이야기를 해봐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른 경우 그 자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이 분은 경매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거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여되는 우선매수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집을 매수하시려면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위계약 구조를 파악하고 채권자와 직접 협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