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로 적용된 이유!?
25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
직업: 프리렌서(두 직종 모두)
업종코드 및 수입:
940918(배민,쿠팡) 23년 16,500,000원 24년 12,160,000원
940909(차량광택) 23년 25,300,000원 24년 3,150,000원
총 수입: 23년 41,800,000원 24년 15,310,000원
[내용]
24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간병하느라 수 개월 동안 일을 중단하여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오래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어머니도 신경 쓰느라 어쩔 수 없이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탓에 매년 수입이 들쑥날쑥합니다.
23년도엔 총 수입이 4100만원 정도 수입이 늘어 기준경비율로 적용 됐을 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만,
작년 24년도는 수입이 많이 줄어 단순경비율로 적용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달리 기준경비율로 연속 적용 된 것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참고로 24년 9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형제 공동명의로 주택 상속(주택감정평가액 11억5천)이 이루어졌고, 25년 3월 중순에 상속 업무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다른 정보 채널을 보면 절세를 위해서 미리 간편장부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 수입원이 광택보단 배달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고, 이동 수단이 전기자전거이며, 자가 정비를 하여 경정비가 현재로썬 그리 크게 들지 않습니다. 경비는 년 총 수입에서 5% 내외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먹는 참 정도...따로 경비로 적을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 늘 간편장부 보단 기준경비율이나 해당이 되면 단순경비율을 선택 한다는 생각입니다. 단, 추후 배터리같이 비용이 큰 소모품류가 고장 났을 땐 경비로 비용 좀 들긴 하겠네요...제가 이쪽에 문외한 이어서 현재 제 상황에서 간편장부 작성으로 얼만 큼의 혜택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네요...(솔직히 간편장부 작성법도 잘 모르고요~)
[질문]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론 년 총 수익이 3600만원 이하면 단순경비율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소득이 1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왜 기준경비율로 적용 된 걸 까요?
혹, 이번에 신고유형이 기준경비율로 정해진 것이 재산 상속과 연관이 있을까요?
현재 처해있는 제 상황으로 봤을 때, 간편장부를 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나 둘 다 절세엔 큰 차이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판단은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리 아니라,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맞습니다.
기장의무 판단 시 상속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 연도 23년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 + 24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 상속과 관계 없습니다.
3. 세무사에게 장부신고 의뢰하면 사실상 세금 부담은 굉장히 적어질 것이고 별도 연락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