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관련!
25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
직업: 프리렌서(두 직종 모두)
업종코드 및 수입:
940918(배민,쿠팡) 23년 16,500,000원 24년 12,160,000원
940909(차량광택) 23년 25,300,000원 24년 3,150,000원
총 수입: 23년 41,800,000원 24년 15,310,000원
(참고) 광택은 24년도에 그만 두고 25년 현재 배달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내용]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수입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직전 연도 23년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 + 24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질문]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의 경우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400만원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 되었지만, 23년 귀속부터는 3600만원 미만으로 적용 확대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무조건 3600만원을 초과 하면 안되는 걸로 개념 잡고 있었는데 완전 잘 못 알고 있었내요...내년 26년 종합소득세를 생각해서 확인 질문 드리자면, 24년(직전) 3600만원, 25년(해당) 7500만원까지 벌어도 26년도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이 적용 된다는 거죠?
근데, 금액을 통일하지 않고 직전은 3600만원 해당은 7500만원, 왜 이렇게 한쪽으로 갭이 크게 들쑥날숙 정한 걸까요?
종합소득세관련하여 직종이 두 가지 일 때는 수입이 큰 업종코드를 매인으로 잡나요? 예를 들자면 광택이 수입 많아 매인으로 잡히면 "1. 직전 연도 23년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24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뭐 이런식이 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