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관련!
25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
직업: 프리렌서(두 직종 모두)
업종코드 및 수입:
940918(배민,쿠팡) 23년 16,500,000원 24년 12,160,000원
940909(차량광택) 23년 25,300,000원 24년 3,150,000원
총 수입: 23년 41,800,000원 24년 15,310,000원
(참고) 광택은 24년도에 그만 두고 25년 현재 배달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내용]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수입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직전 연도 23년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 + 24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질문]
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의 경우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400만원까지 단순경비율이 적용 되었지만, 23년 귀속부터는 3600만원 미만으로 적용 확대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무조건 3600만원을 초과 하면 안되는 걸로 개념 잡고 있었는데 완전 잘 못 알고 있었내요...내년 26년 종합소득세를 생각해서 확인 질문 드리자면, 24년(직전) 3600만원, 25년(해당) 7500만원까지 벌어도 26년도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이 적용 된다는 거죠?
근데, 금액을 통일하지 않고 직전은 3600만원 해당은 7500만원, 왜 이렇게 한쪽으로 갭이 크게 들쑥날숙 정한 걸까요?
종합소득세관련하여 직종이 두 가지 일 때는 수입이 큰 업종코드를 매인으로 잡나요? 예를 들자면 광택이 수입 많아 매인으로 잡히면 "1. 직전 연도 23년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 + 24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뭐 이런식이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직전) 3600만원 미만(이상, 이하, 미만이라는 용어가 세법에서는 매우 중요 합니다. 1원의 차이가 단순/기준을 가릅니다.), 25년(해당) 7500만원 미만 까지 벌어야 26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적용 됩니다.
세법입니다. 볼드체 정도만 스캔해도 됩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미달(미만 이라는 뜻)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미만 이라는 뜻)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미만 이라는 뜻)하는 사업자로 한다.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수입이 큰 업종코드를 주업종으로 봅니다. 동일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이므로 주업종의 의미는 없습니다.
계속 사업자는 "직전 년도인 23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 + 당해년도인 24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으로 설명하면 5분이면 되는데, 글로 적으니 30분 걸리네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미만입니다.
2.당기수입이 간편장부대상자(7,500미만)규모 이어야 합니다.
3.각각 업종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