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125만원 배우자 인적공제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해외주식으로 125만원 수익입니다
배우자는 육아휴직으로 연 5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못받는가요?
다른글 보니깐 양도소득세 250만원 제외 후 100만원 수익 이라는 분도 계시고 250만원 차감전이라는분도 계시고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부분이 배우자인적공제 가능여부 대해서라면,
배우자 소득만 따지면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소득은 100만원이하로서 공제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 100만원이하(총급여500만원이하)을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250만원 공제 이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250만원 공제 전 소득금액이 125만원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이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누가 누구의 공제를 받는 것인지요.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