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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우렁찬거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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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125만원 배우자 인적공제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해외주식으로 125만원 수익입니다

배우자는 육아휴직으로 연 5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못받는가요?

다른글 보니깐 양도소득세 250만원 제외 후 100만원 수익 이라는 분도 계시고 250만원 차감전이라는분도 계시고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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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부분이 배우자인적공제 가능여부 대해서라면,

      배우자 소득만 따지면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소득은 100만원이하로서 공제가능합니다.

      배우자공제요건은 연령요건은 없으며, 소득요건 100만원이하(총급여500만원이하)을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250만원 공제 이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250만원 공제 전 소득금액이 125만원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이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누가 누구의 공제를 받는 것인지요.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