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도도한호아친163

도도한호아친163

수입신차 전시차를 미고지후판매하여 등록된후 고객이 알게되어 환불을요구하는데 개인합의를봐야할까요?

미고지후 판매한건 잘못이지만 회사에서는 신차와전시차를따로구분하지않고 판매를 하다보니 환불요구를

개인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시차의 경우 신차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회사 입장에서도 신차의 판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되보입니다. 미리 고지하여야 할 사안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되고 신차가격과 동일하게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