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입신차 전시차를 미고지후판매하여 등록된후 고객이 알게되어 환불을요구하는데 개인합의를봐야할까요?
미고지후 판매한건 잘못이지만 회사에서는 신차와전시차를따로구분하지않고 판매를 하다보니 환불요구를
개인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시차의 경우 신차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회사 입장에서도 신차의 판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되보입니다. 미리 고지하여야 할 사안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되고 신차가격과 동일하게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