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제한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 적용되므로, 10명이 모두 공제대상이라고 한다면 1,5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액에서 1,500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에서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