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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연금을 받는 중에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농지연금을 받는 중에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즉 연금 수령 중에도 농지 활용이 자유롭고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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