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받는 중에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연금을 받는 중에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지연금을 받는 중에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즉 연금 수령 중에도 농지 활용이 자유롭고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