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다친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개월 계약직 직원이 한 달 정도 일하다 다쳤습니다.
못에 손이 찔려 처치 받았고 추후에도 소독하러 이틀에 한번 병원 방문을 위한 외출 시간도 허가하였으나 더위 때문인지 상처가 아물지 않아 봉와직염으로 진행되어 수술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산재 처리 없이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급해 줘야 하는 건가요?
수술 및 재활에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질병휴직 후 나머지 두달을 회복 후 근로해야 하는지)
산재처리 될 경우 추후 어느 기간까지 사업주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치료비나 휴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와 무관하게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일 까지만 근무시키고 계약종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퇴사이후에도 근로자는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도 당연히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산재대상이 되며 산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처리가능합니다. 사업주 통하지않고 직접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인 요양급여, 그 기간동안 일을 못하는 데 대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며 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여부와 관계 없이 일을하는 도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이 난다면 회사에서는 휴직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