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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신용카드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이 더 높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정산때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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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으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 사용이 소득공제에 보다 도움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액의 15%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은 사용액의 30%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