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가 맞은 주사의 명칭을 안알려줄수있다는 법이있나요?
부모님께서 어제 이명이 있으셔서 이명치료에 도움이된다는 주사를 병원에서 추천해줘서 알려줘서 맞았고 그명칭을 보험처리하는데 필요해서 명칭을 본인이 직접 알려달라고 병원과 이야기했으나 병원측에서는 자기네병원은 단한번도 환자에게 명칭을 알려준적없다는 황당한 내용을 아들인 제가 들었고 이에 어머니께서 너무 화가나계셔서 계속 말해보았는데 의료법상 환자에게 알려줄 의무가없다는 식으로 병원측에서 말해서 이말이 맞는지 전문가분께 자문을 구하고 싶고 이런 법률이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의 경우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일반적인 고지의무를 규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계약관계의 신의칙 등 원칙에 비추어 치료행위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의사의 주장을 선해한다면, 이명치료에 맞는 주사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거나 설명해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바, 이명치료에 대한 주사명칭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