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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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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 소액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지방세, 국세 구분 없이 세금이 체납된 경우에 분납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체납 된 세금액이 백만 원인 경우 오만원, 십만원 단위로 소액 분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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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은 정상적으로 분납신청이 불가합니다.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일부만 납부하시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마다 본세의 0.022%씩)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분할납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1,000만 원이 넘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분납이 적용되려면 최소 천만원 이상이여야 하고, 그마저도 체납분에 대해선 적용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납은 자유이지만 미납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