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상 상황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운전하다가 타이어가 찢어져서 급하게 주차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주변에 주차할 곳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밖에 없어서 주차하고 견인차 기다리는 중인데 비상시 여기 주차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알기론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건 벌금나올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제 지인도 쓰레기버리러 잠깐대놨는데 누가 신고해서 10만원인가 벌금먹었대요

    • 단속 주체: 관할 지자체에서 단속하며, 상황에 따라 소명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위반입니다.

    • 권장 행동: 해당 구역에 주차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즉시 사진을 찍어두시고 관할 구청 등에 사유를 설명하여 소명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