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기준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보다 사회,문화적 소비의 내용이 더욱 다채롭고 풍부해지고 자유로워지며 수많은 자극적인 컨텐츠에 물들어 자란 아이들은 더욱 대담해지고 예의가 상실된 정도를 넘어서 범죄에 가담하는 비율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어야 하는 일과, 같은 죄에 대해서는 나이를 막론하고 같은 처벌을 해야한다는 정의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범죄에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하는지는 재판을 통해 정해지겠지만 사회와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금 촉법소년의 한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 기준을 어디까지로 하는것이 타당할지 의견을 묻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촉법소년이라는 건 물론 살인이나 기타 뉴스에 나올 만 한 중대 사건은 전체 소년재판 건 수들 중에서도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8년 동안 소년재판을 담당하신 천종호 판사님의 공식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99%의 소년재판 해당자는 비행청소년이나 기타 범죄,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선처와 교화가 가능한 케이스로 분류되는 경우라지만, 대전 렌터카나 뭐 기타 성범죄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 심도깊고, 중대한 질문이네요 !

    현재는 대한민국 형법상 형사책임 연령은 만 14세 미만이며,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 만 13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발의 되어 법 개정이 추진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성장속도가 빨라지니 시대에 맞춰 변화를 할려는 시도 같네요

    살인 , 성폭력 같은 중대 강력범죄는 나이와 상관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분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겨야 할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시급한 해결책입니다. 매일같이 단순한 범죄가 아닌..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는 배경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 일단은 만12세로 낮추고 생각했음 좋겠네요 만14세는 중학생도 포함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고등학생이 무섭다면 지금은 중학생도 무섭고 정보에 더 밝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강화될 죄목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폭력 성범죄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여론과 범죄율을 검토하고 공론화 시켜서 판단했음 좋겠네요

  • 공황장애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가 선고할때 보면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주듯

    촉법소년의 기준은 육체적인것보다

    정신적인 연령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