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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갓길에 소형차 전용도로라고해서 주행할수있게 해놧는데요.
여기서 소형차 기준이 뭔가요??
가끔보면 큰차들도 이용하던데 이용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갓길이용하는 소형차의 기준은 경차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차까지 이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들은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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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거기서 언급하는 소형차란 모든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즉, 경차, 소형차, 준중형, 중형, 준대형 같은 모든 승용차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5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차는 제외됩니다.
소형차라고 하면 경차, 그리고 해치백등 소형차 차량이 있습니다. 큰차들도 이용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잊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