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는 생각보다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어요. 승용차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차종이 이용 가능하고,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화물차는 적재량 1.5톤 이하이면서 총중량 3.5톤 이하인 차량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소형차 요금으로 내는 차량이라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켜져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