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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맨끝차선에 소형차전용이라고 노란색 줄이 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차의 기준은 어떤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고속도로 소형차 전용도로는 생각보다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어요. 승용차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차종이 이용 가능하고, 승합차는 15인승 이하, 화물차는 적재량 1.5톤 이하이면서 총중량 3.5톤 이하인 차량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소형차 요금으로 내는 차량이라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켜져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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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규정으로 분류된 소형차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전장 4.7m, 전폭 2.0m 이내의 1000cc~1600cc의 차량을 소형차라 분류합니다.
이지로운블루밍618
고속도로의 '소형차 전용' 차선은 모든 승용차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모두 해당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선의 신호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을 때만 진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