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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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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전용? 가장 우측차선은 어떤 차량만 지나갈수잇나요?

고속도로 가다보면 가끔 가장우측자리 소형차 전용으로 되어있잖아요? 어느 수준의 차량까지 허용되나요? 이차저차 막 다다니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우리나라 승용차의 기준은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 1.5톤 이하 화물차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동차만 통행 가능합니다.

  • 통행료 기준으로 분류한 소헝차를 말합니다 톨게이트 비용으로 소형차 비용을 냈다면 통행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주행가능합니다

  • 자동차의 기준은 대부분 배기량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소형차란 배기량이 1600cc 이하의 차량을

    법적으로 소형차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차 전용이라는것은 1600cc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인 승용차는 소형차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구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구요.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3.5톤을 초과하는 특수자동차는 소형차 전용 차선을 이용 못합니다. 소형차 전용 차선은 표지판이나 도로 표시로 구분을 해 두었구요. 규정을 위반해서 소형차 전용 차선을 이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