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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나무102
고속도로 가다보면 가끔 가장우측자리 소형차 전용으로 되어있잖아요? 어느 수준의 차량까지 허용되나요? 이차저차 막 다다니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우리나라 승용차의 기준은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 1.5톤 이하 화물차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동차만 통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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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너구리206
통행료 기준으로 분류한 소헝차를 말합니다 톨게이트 비용으로 소형차 비용을 냈다면 통행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가 주행가능합니다
PEODCQ
자동차의 기준은 대부분 배기량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소형차란 배기량이 1600cc 이하의 차량을
법적으로 소형차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차 전용이라는것은 1600cc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인 승용차는 소형차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구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구요.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3.5톤을 초과하는 특수자동차는 소형차 전용 차선을 이용 못합니다. 소형차 전용 차선은 표지판이나 도로 표시로 구분을 해 두었구요. 규정을 위반해서 소형차 전용 차선을 이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