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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견고한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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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저가양도받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돈 차용해도되나요..?

아버지께 재건축 예정인 부동산을 저가양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 시세는 5억정도이구요 같은 평수 1층이 5.5억에 거래된 내역이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무상담 받았을 때 증여포함해서 이것저것한다고하면 현금으로 최소2억 정도는 있어야 아버지께 저가 양도를 할 수 있다고하더라구요.

제 돈이 1억정도 있고 여자친구가 1억있는데

여자친구 돈을 차용해서 저가매매가 가능할까요? 저가양도가 워낙 탈세 이런 이슈가 많고 그러다보니 조금 더 관심있게 관찰하니 혼인신고를하는게 좋다고해서요.

가능하다면 여자친구 돈을 차용하고 이자를 갚으면서

혼인신고를 안하고 여자친구도 청약 도전해보고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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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이 부족한다면 여자친구분 자금을 빌리셔서 매매자금을 활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단, 차용증 작성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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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는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야 추후 세금관련 리스크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행대출이라면 자금출처가 명확하니 문제가 될 소지가 없으나,

    개인간 차용거래는 세무서에서 실제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몇가지 세팅을 해놓으셔야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차용증을 작성 하는것이고(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면 더 명확합니다.)

    두번째로는 계좌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여 이자 지급내역을 남겨두는 것입니다.(이자소득세 신고까지 하면 확실합니다.)

    위 두 가지만 잘 세팅해둔다면 자금출처가 명확한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거래에서 문제 될 소지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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