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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탄핵심판이 진행중이잖아요, 그래서 정치판이 어수선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심판중에도 급여 및 대우를 유지하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급여와 대우는 유지됩니다. 탄핵심판은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지만, 그 동안의 보수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탄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적인 절차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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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현재 대통령이 국회 의원 2/3가 찬성으로 인해서 현재 탄핵 심리가
진행중인데요 그런데 아직 탄핵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같은 경우에는
모두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탄핵 심판 중에도 급여와 대우를 유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는 그 직위가 유지되며 그에 따른 급여와 대우도 계속 지급됩니다.
정말 좋은 직업중 하나입니다. ㅎ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대통령의 경우 탄핵으로 인한 정지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기본급여는 나가고 대통령 대우도 유지는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맥화이트골드심
네.현재상태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의와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에서도 급여 및 경호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탄핵이 되면 연금 혜택은 받을수 없게 됩니다.
노란누에137
탄핵 심판중이기 떄문에 아직 탄핵 가결전 상태여서 급여 및 대우는 유지하되 현재는 거의 고립된 상태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만한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