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탄핵심판중에도 급여 및 대우를 유지하는것인가요?

지금 대통령탄핵심판이 진행중이잖아요, 그래서 정치판이 어수선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심판중에도 급여 및 대우를 유지하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급여와 대우는 유지됩니다. 탄핵심판은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지만, 그 동안의 보수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탄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적인 절차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 현재 대통령이 국회 의원 2/3가 찬성으로 인해서 현재 탄핵 심리가

    진행중인데요 그런데 아직 탄핵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같은 경우에는

    모두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탄핵 심판 중에도 급여와 대우를 유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는 그 직위가 유지되며 그에 따른 급여와 대우도 계속 지급됩니다.

    정말 좋은 직업중 하나입니다. ㅎ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것 처럼 대통령의 경우 탄핵으로 인한 정지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기본급여는 나가고 대통령 대우도 유지는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네.현재상태 즉,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의와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에서도 급여 및 경호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탄핵이 되면 연금 혜택은 받을수 없게 됩니다.

  • 탄핵 심판중이기 떄문에 아직 탄핵 가결전 상태여서 급여 및 대우는 유지하되 현재는 거의 고립된 상태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만한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