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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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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대통령 월급도 정지되는건가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대통령 월급도 정지되는건가요. 아니면 탄핵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월급이 계속 지급이 되는건가요. 계속 월급받으면서 쉰다고하면 열받을거같아서요. 국민세금이 변호사 세금으로 나가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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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탄핵이 결정되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연금 및 급여는 물론 주어지는 혜택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탄핵이 되면 본인의 사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는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서

    대통령직을 아직 파면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월 급여는 전액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월급과 경호는 같습니다 다만 행동비는 나오지 않습니다~~하루빨리 안정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네요~~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물론이지요.

    직무정지부터 월급은 물론 모든 업무집행 권한이 다 사라지게 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과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