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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참고래56
터프한참고래56

유산상속을 5형제가 1/n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협의 불참

유산상속을 5형제가 1/n(어머니께서 살아 계셔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눠나 얄지는 이야기 중이입니다.

그런데 형제 중 1명이 주소지,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만 연락이 안 되고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안 되고 협의할 때도 참여를 안 하네요.

그래서 상속을 할 것인지, 거부하는지를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로라도? 그 형제를 빼고 나머지 사람이 협의한 대로 유산상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형제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 5형제와 어머니가 있다면 법정상속비율은 형제들은 각 2/13씩, 어머니는 3/13이 되므로 위 형제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본인의 상속범위인 2/13 지분만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형제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③ 삭제  <1990. 1. 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분을 포함한 어머니의 직계비속들 중 일부만 재산상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형제들 중 1명을 배제한채 유산상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의 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