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미루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집이 빼줄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아 제가 이사간 이후에 돌려줄수 있다 하는데요.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이사를 간 뒤에
남은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보증금을 다 받고 전입신고를 하려합니다.
혹시 이러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될수 있나요?
다른 정당한 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 신고를 두는 것은 전형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전입 신고를 유지하실 수도 있지만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하신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