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이벤트 참여해바도 있잖습니까??? 그걸로서 사기가 안되죠?
당첨못되어도 참여보상만 지급하는걸로서는 죄가 성립되기가 어렵지요?????
변호사님???? 혹시마다 제가참여자라도
양식: 이름 ,얼굴사진,성별,장애여부,생년월일 카카오톡 1:1로서 제가개인정보제공해서도요. 참여로서해서요
6만원만 받아바도 주최자가 제 개인정보 제공받는걸로서요.
렌덤추첨으로 당첨이있었지만 저만당첨이 안되시라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부분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 사기가 문제 되는 것이고, 개인정보 등 무단 제공이나 기망에 의한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