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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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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일 때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되나요?

쌍방폭행이 일어났을 때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되나요? 아니면 먼저 맞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나요? 그리고 합의할 때 전치 몇 주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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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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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피해자입니다. 다만, 더 많이 다친 사람의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더 많이 다친 사람이 덜 다친사람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전치 몇주에 따라 합의금이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치 주수가 늘면 그 만큼 피해의 정도가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금 금액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각 폭행별로 별개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각 폭행 사건별로 각각 피해자, 가해자가 됩니다.

    폭행사건의 경우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도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

    진단내용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별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은 말그대로 양 당자사가 모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것입니다.

    더 다친 사람이 있다면 양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친 사람이 합의금을 통상 더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전치 등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정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호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합의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폭행을 한 경우 각자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느 누가 많이 폭행을 당한 경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