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카라반구매 부가세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카라반을 구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신고때도 공제받았구요,
제가 무지해서그러는데 혹시 이경우 카라반은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인가요?
그런데 제가 부가세신고때 적용했다면 어떻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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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카라반 구매 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카라반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라반을 이동식 사무실, 사업 출장 숙소, 판매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공제를 적용했다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추후 세금 납부와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카라반을 사업에 썼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사업에 쓰셨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라반 등 캠핑카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서면-2018-부가-1344(2018.05.25)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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