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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남생이230
행운의남생이23023.02.16

목줄이 풀린 개가 다른 개를 위협한 경우 그 견주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아니지만, 목줄이 풀린 개가 다른 개를 위협한 경우 그 견주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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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바로 처벌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