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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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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이중수령 시 환수여부가 궁금합니다

실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은 뒤에, 회사의 단체 실비보험으로 비급여 부분 병원비를 청구하여 진료비를 수령한다면,

이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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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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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애초에 실비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단체 실비와 기존 일반 실비가 있다면

    보장이 50%씩 나옵니다. 따라서 양쪽에 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l재철 CFP입니다.


    1. 중복가입시 비례보상해야합니다

    2. 보험사에서 추후알게된다면 환수요청될수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중복조회를 한 이후에 돈이 지급되서

    이중수령은 불가능합니다.

    2군데 가입되잇으시면 1군데 청구하시면

    50프로만 지급됩니다. 다른 1군데 또 청구하셔야 받으실수있는돈의 100프로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험금 수령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중복 지급할 일은 보험사에서 없을 겁니다.

    보험사를 통해 실손의료비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고 보상을 받으셨는데..

    똑같은 동일한 서류 또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서류만으로 단체보험에 가입된

    실손의료비보험에 보상청구를 하신다? 굳이 안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셔도 그 단체보험도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사라 사전 확인 없이 보험금 지급은 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복보상 관련

    -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다만, 정액성 담보인 경우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금, 수술금, 입원 일등 등)

    -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난 금액에서 보장해주는 개념의 상품으로 단체보험 확인이 어려워 이중지급된경우라면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으로 환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기본적으로 비례 보상이기때문에 중복 보장이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성립이 안되실것같네요. 어차피 비례보상이라서 보상이안나가시거든요.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실비가입시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가입한회사 양쪽에서 비례제공됩니다.

    따라서 다시 청구하여도 지급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이미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후 다른 실비에서 청구를 하더라도 지급이 거절되기 때문에

    수령될일이 없습니다!

    만약있더라도 환수되는것이 맞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