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해지통보를 보름전에 했을경우 문제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해지통보로 여쭤볼것이있습니다..
8월29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8월9일에 계약 해지통보를 한 경우,
한달전에 통보하지 못한 임차인 과실로,
원룸주인은 한달치 방세를 추가로 내야된다고하는데..무조건 따라야되나요?ㅠ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여부를 확인하는 의무같은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개월전에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측에서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과 임차인 모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갱신됩니다.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갱신된 계약은 2년 기간입니다. 2년을 주장하든 아니면 임대인이 말한 1개월치 월세 부담하고 계약을 종료하든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 상으로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아무말 없이 기간 만료 2개월 전을 지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서 기존 규정에 의하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하는데, 어쨌든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수 있지만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갱신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