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아무말 없이 기간 만료 2개월 전을 지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서 기존 규정에 의하면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하는데, 어쨌든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수 있지만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임대인에게 갱신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