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모 가게에 1500만원 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얼마전 어떤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닫다가 손을 찧었습니다. 피가 많이 나서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골절이 되었다고 했고, 병원에 입원시켜 드리고 다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할머니의 친척이라는 분이 전화를 해서 손가락이 잘렸다고 천오백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아는 변호사도 있고, 형사도 있다는데 먼가 상투적이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가게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측에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할머니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모든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요구하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거부하시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