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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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세금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여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면
그런 세금 납세자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세부담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재검토를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잘못 적용된 내용을 납세자가 바로잡아 직접 신고를 다시하는 개념이며, 스스로 판단이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