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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주택의 뜻과 LTV 및 DTI 의 뜻을 싶게 설명해 주세요

대출을 받다보면, 대출요건에


세대원 전원

5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이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LTV 최대 70%

DTI 최대 60% 라는 글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공부상주택, 그리고 LTV, DTI 뭘 말하는 걸까요?


쉽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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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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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부상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을 말합니다. 즉, 공부에 등록된 주택이라는 뜻입니다. 공부상주택은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주택이 아닌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오피스텔, 분양권 등)입니다. 공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TV란,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시가나 평가액에 대해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4억원을 대출받으면, LTV는 80%가 됩니다. LTV가 높을수록 대출금액이 많아지고, 낮을수록 대출금액이 적어집니다. LTV는 주택의 가격, 지역, 용도, 보유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LTV는 최대 70%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나 실수요자에게는 LTV 8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DTI란,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주택대출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소득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2천만원이면, DTI는 40%가 됩니다. DTI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DTI는 주택의 지역, 용도, 보유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DTI는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40%까지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