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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애벌래112
정겨운애벌래112

증여세 건물을 증여받을려고하는데

15억정도에 건물을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분활납부 방법하고 적게내는 방법좀 올려주세요 알고싶어요 좋은 방법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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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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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6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6는 5년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세율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답변드립니다.

    이 외에 감정평가 비용 등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분납 또는 연부연납

    (1) 분납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2)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도 가능하지만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5년 이내 납부하여, 각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단,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 연 1.2%의 연부연납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증여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은 10년합계 5000만원까지 공제이며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입니다.

    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분할납부는 50% 정도를 원래납부기한의 2개월 뒤에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할부는 세무서가서 직접 결제하시면 해줍니다. 단, 수수료나 할부이자는 납세자의 몫입니다.

    건물의 지분은 쪼개서 10년단위로 증여하시면 절세 될 것으로보입니다.

    또는 근저당등을 끼고 부담부증여를 통해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를 적용해서 절세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이방법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증여받는 경우, 건물에 대한 매매, 공매, 감정평가액 등이 있다면

    해당 가액으로 평가하나 없다면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분납은 납부예상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가능하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부연납은 보다 긴 기간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