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쁘고 잘생긴 세무사님들 종합 소득세 질문입니다

이번에 상가주택 투자하려는데요 월세 수익이 월97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나오는 상가주택입니다


연으로 1억1640만원~1억4400만원 입니다


신탁대출로 90‰대출 받을거라서 4。9‰로 이자는 연 7938만원 나옵니다


집사람명의로 낙찰받을건데요 집사람은 공무원으로 연봉은 6천만원정도 되는 상항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사람이 소득세를 낼대 이자를 공제하고 순수 월세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자가 공제되지 않고 1년 총월세 수익이 기존 공무원 연봉과 합산되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담보대출 이자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주택임대수입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대출이자, 그 외 유지비, 재산세 등등)을 차감한 순이익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