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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파카177
단정한파카17721.03.19

윗층에서 불을 냈을때 구상청구권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윗층 세입자가 불을 내어서 스쿨링쿨러가 터져서 저희집이 물바다가 되고 기존 살고있는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해서 손해가 생겼는데요. 이런 월세 보상도 청구 할 수 있나요? 집 공사비는 건물 자체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으로 수리하고 제가 10%는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부분을 윗층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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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피해, 보상범위는 어디까지일까?

    ​1.누수로 피해로 입은 벽지 및 장판 단 누수로 대부분의 집이 벽 지와 장판에 곰팡이와 얼룩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누수로 직접적으로 오염된 부분의 교체비용'은 무조건 보상해 줘야 한답니다.

    오염되지 않은 부분까지 도배할 시엔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한답니다 !

    *보험 회사에서 '오염된 부분'에 대한 모든 증거사진, 기록을 확인합니다.

    ​2. 누수로 인해 고장난 제품

    .만약 천장에서 계속 떨어진 물로 형광등이 쓸 수 없게 되면 형광등이 켜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사진 찍어 증거를 남겨야 보상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애매한 경우가 있고 특히나 꼼꼼히 증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된 답니다.

    (실례로, 윗집에 떨어지는 물로 옷장이 썩고 안의 옷이 물에 들었는데 옷장은 보상을 받았지만 옷은 교체비용이 아닌 '세탁비용'만 받은 판결도 있답니다)

    ​3. 정신적 피해(특별한 경우)

    사실 윗집에서 보상해준다고 하면 정신적 피해부분은 법원에서

    모두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윗집에서 계속 보상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해서 소송까지 들어간 경우라면, 정신적 피해 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