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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치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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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판매자가 잠적한 경우 사기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 18년 8월: 인터넷 송금(\945,000 가방 3개 비용)

- 18년 8월: 받은 가방 품질 불만으로 반품 처리하기로 하고 물품 반송

이후 판매자는 이 가방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후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함.

- 19년 9월: 아직까지 대금 반환 없어서 연락하니 30만원은 송금받고 나머지 \645,000 은 다른 가방 2개로 대체해서 제공하겠다고 함

- 19년 9월: 30만원 입금 받음

-19년 12월: 다른 가방 한개 주문해서 받음. 이제 가방 한개만 남음

-20년 9월: 가방 한개 아직 남아 있음을 서로 문자 대화로 확인

-22년 4월: 가방 한개 주문하려고 하니, 카톡 읽씹, 문자 답 없고, 전화 안받음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1년반가량 그냥 방치한게 문제긴 하지만, 이전에 1년만에 연락해서도 가방 한개 더 받을서 있다고 확인해서 크게 걱정 안한거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빙 자료는 송금내역, 반송할때 주소, 이름, 연락처, 주고받은 문자 내역 입니다.

고소나 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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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도중에 일부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판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기망의사를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고소 또는 고발절차를 진행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보기는 부족해보이고 이는 형사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 해당 가방 또는 가방에 상당하는 재산상 가치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의 민사적인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