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불법영상촬영 처벌 가능한가요
2년간 만났지만 그분께서 관계정리는 회피했기에 사귄 사이는 아닙니다. 다만 좋아하는 사람 마음을 이용해 매사 무리한 성적요구(피임거부, 폰섹 강요, 카메라 이용 촬영)와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일삼는 관계였습니다.
1. 전에 만났던 분이 정말 심심할 때마다 전화오셔서 폰섹 하자는 듯 유도하시고, 무엇을 어디에 넣고 어떻게 하고싶냐는 등 성적인 답변을 계속 요구하시고, 셋이서 하는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싶다, 영상찍어서 보내달라, 신음소리 내봐라, 내꺼만한거 넣어봐라, 가슴 크기에 대한 평을 하는 등 음담패설과 성희롱을 일삼으셨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영상을 찍어서 보낸적은 없으며, 말로 희롱하시면 몇번 원하시는 답변을 해주긴 했었는데, 그분께서 이에 대해 받아주지 않으시면 계속 유도를 하시거나, 삐진티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했습니다.
제가 수치스럽다 했음에도 그런 모습이 꼴린다면서 계속 하셨는데 처벌가능한가요
2.그리고 관계 영상도 그분께서 찍으셨는데, 몇번은 동의하에 찍었지만 그후로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카메라를 치우라는 듯 손사례를 치고 거부하는 행동이 찍힘) 제 얼굴을 붙잡고 영상을 찍으셨습니다.
삭제는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두 개 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가지 모두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