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관한 질문
섹파 비슷하게 평소부터 서로간에 전화로 성적인 이야가를 주고 받은 성인남녀의 관계에 있어서,어느날 한쪽이 다른 한 쪽에게 약간의 성적인 메세지를 중의적으로 보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넣어도 돼?라 말한 다음에,지금 너한테 넣는다..정도의 문자를 단발적으로 보냈습니다.
둘은 수십시간 전화를 했고 바로 전날에도 전화로써 폰섹을 한 사이 입니다.
만약 저정도의 문자나 혹은 저거 보다 조금 더 성적인 문자를 단발성으로 보냈을 때 이와같은 상황에서 통매음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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