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이 2채일 경우 각각 공시지가가 첫번쩨 주택과 두번째 주택의 합을 반으로 했을경우 12억 이하면 종부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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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9억원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지분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