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간이사업자있는데 오프라인 매장 운영할려는데 사업자 어떻게 등록하나요?
쇼핑몰 간이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오프라인 매장 운영할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따로 해야되나요?
다른사람이 운영하던거 상호만 바꿔서 제가 운영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온라인 쇼핑몰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사업장에 추가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려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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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에 업종과 종목을 추가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관리목적이나 감면관련 되어서 사업자를 따로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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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인계받는 것이라면 본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셔야 하며 상대방분은 폐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사업자는 폐업하면서 사업장을 포괄양도하셔야 하며, 매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