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이벤트 참여를 목적으로 오늘 100만 원을 입금했다가 내일 바로 출금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입금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중도 인출해도 세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으며 올해 총 입금 가능한 한도 역시 줄어들지 않고 고스란히 복원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출금 제도는 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자금이 가장 먼저 인출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당해 연도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6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이벤트용으로 일시 입출금한 100만 원은 연간 납입 한도나 기존 세액공제 혜택에 아무런 악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거래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100만 원을 입금했다가 내일 그대로 출금하더라도 세금이나 한도 면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금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입금한 100만 원은 아직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당해 연도 납입액'에 해당하므로 출금 시 세금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인출 순서에서도 당해 연도 입금액이 가장 먼저 차감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에 직립된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페널티 없이 입금했던 원금 100만 원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