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요 ^^
육아휴직자 퇴사의 경우
퇴사한 기준일이 3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전 온전히 근무한 날로 되돌아가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주곤했습니다.
그게 제일 많으니까요.
그런데 2024.12.19 대법원 판결이후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 빠지면서 대혼란이 왔는데요.
육아휴직자 통상임금 계산시
내부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성과급(최저지급율 50%)이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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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현재 통상임금 계산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넣어서 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의 경우 최저지급율만 산입하여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판결에 의하면 받을 것으로 예정(계약상 예정) 되었으나,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니, 판결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