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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유머러스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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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를 통해 게임캐릭터 그림을 만들었을때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시청용으로 일러스트를 만들었을때

해당 ai 일러스트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나요?

공유도 일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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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적 이용에 불과한 경우 생성형 AI가 만든 캐릭터 그림이 비록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