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관련된 위자료 보상문제
최근 친구 5명이 함께 막걸리를 마셨음.
뒤늦게 온 친구가 확인한 결과, 막걸리가 제조일로부터 2주 지난 제품이었음.
가게 측에서 확인 후 막걸리 값은 환불해 줌.
이후 하루~이틀 뒤부터 친구들이 차례로 배탈 증상을 겪음.
이에 5명 병원비와 위자료 포함 200만 원을 요구했음.
하지만 가게 측에서는 금액이 부담된다며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함.
고민되는 부분 신고를하는게 맞을지 보험처리 하는게 맞을지 합의를 보는게 맞을지
합의나 보험처리를 한다면 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되면 가게 측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는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증상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에서도 높게 인정되지는 않는 편이므로 현실적으로는 합의나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형사적 측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사적 손해배상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등 실제 발생한 치료비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적인 증상 정도, 치료 기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비교적 신중하게 산정하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합의와 보험처리
보험처리를 한다면 가게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과 일정한 수준의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진료기록, 약제비 영수증, 증상 경과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전략
현재 상황에서는 가게 측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고를 통한 형사절차는 가게에 대한 제재 효과는 있으나 피해자 보상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전액을 우선 확보하고, 위자료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으로 보이고 전체 인원이 5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인원 전체의 병원비와 위자료로 200만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과도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업체에서 결국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