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송판결 후 재개발 아파트 취득시기가 어떻게될까요
관처난 입주권 승계했는데 조합원에서 현금청산대상이라고 통지 받아 입주자지위회복 소송 판결에 의해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 취득시기는 언제? 판결일? 준공일? 이쪽 전문가만 답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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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입주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잔금 지급일 또는 재개발입주권 명의변경일 중 빠른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