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오류내용을 24년에 반영해서 수정할수도 있나요?
지금보니 21년에 인식해야 하는 토지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ㅠㅠ
5000만원을 비용으로 해놨다고 가정하면-
1안. 21년, 22년을 수정하고 조정
2안. 21년, 22년, 23년, 24년 모두 수정
3안. 21년, 24년 수정
어떻게 수정반영을 해야할까요?
질문이 무감각한데...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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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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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중대한 오류로 보이므로 2안에 따라 21년 ~ 24년 재무제표를 모두 재작성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1년에 비용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 유보처분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는 과거분을 수정할수없으니 오류를 수정한 연도에 수정하면되는것이나,
세무조정이 잘못된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마다 수정신고 해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안. 21년, 22년, 23년, 24년 모두 수정하는 게 원칙일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분을 수정신고하시고, 해당 토지는 24.01.01로 토지로 계정을 바꾸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3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